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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할부 납부 답변 만족도
she4***   2010-06-17 오후 3:4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6

법인회사입니다.

 

질문1) 고용보험,산재보험을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분개 좀 해주세요      

 

         * 고용보험

          - 확정보험료 \ 566,890

          - 개산보험료 \ 3,619,670

 

         * 산재보험

          - 확정보험료 \ 512,200

          - 개산보험료 \ 3,399,350

 

질문2) 저희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100%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니 분개시 계정과목을 보험료로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6-18 오전 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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