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질문1) 고용보험,산재보험을 3개월 할부로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분개 좀 해주세요
* 고용보험
- 확정보험료 \ 566,890
- 개산보험료 \ 3,619,670
* 산재보험
- 확정보험료 \ 512,200
- 개산보험료 \ 3,399,350
질문2) 저희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100%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니 분개시 계정과목을 보험료로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