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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취득원가 산정시점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6-17 오후 2:0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6
수입취득원가 산정시점 문의 드립니다.



1. 인도조건이 FOB로 물건을 수입합니다. FOB의 경우 본선인도시점에 미착상품으로 계상하고 창고입고시에 상품으로 대체하라고 하던데, 실무적으로 본선인도일을 선적일로 생각해도 되는지요? B/L 상의 선적일에 미착상품으로 계상하고 선적일 기준 환율과 대금 지급시기의 환율차이를 외환차손으로 계상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일 기준으로 미착상품으로 계상하고 그당시 환율을적용하여 외환차손익을 계상하였는데 이 방법이 틀리다면 과거 자료를 모두 수정해야하나요?



2.2010년 12월에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부대비용인 운반비가2010년에 미청구되고  2011년에 청구될 경우 원가 반영을 2011년에 하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6-18 오전 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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