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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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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nl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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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오전 11:39: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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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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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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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저희 회사로 끊은 매출세금계산서인데요?
적요에 공사대금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까??
질문2) 대체전표 중간에 쓰는거 적요 맞죠?? ^^:
질문3) 6월1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이건 기존 부가세신고 예정,확정 할때 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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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유통출금 된 돈이요 어떻게 전표 끊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건설회사구요 면허대행건이라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부가세빼고 공급가액은 그대로 소장님께 나가서, 회계사무소에 말씀드렸더니
가지급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표를
(차)가지급 XXX - 대표이사가지급- (대) 보통예금 XXX
이렇게 끊었더니
사장님이 결재하시면서 외주비로 하면되지 왜가지급하냐고 이래서 대표이사가지급 너무 많은거 아니냐고 하시대요.
이전직원분들도 다 위처럼 처리했던데;;
질문1) 회계사무소에서는 가지급일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끊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지급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자체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일단은 외주가공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 대체전표에 끊을때 적요에 "대표이사 가지급 하지말고" 그냥 "예금인출" 이렇게 해놓아도 되나요? 적요에 어떻게 적어두면 될까요??
[답변] 실무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적요란은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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