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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문의 답변 만족도
0nlyl***   2010-06-17 오전 11:3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아래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질문1) 저희 회사로 끊은 매출세금계산서인데요?

       적요에 공사대금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까??



질문2) 대체전표 중간에 쓰는거 적요 맞죠?? ^^:

      



질문3) 6월1일자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이건 기존 부가세신고 예정,확정 할때 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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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유통출금 된 돈이요 어떻게 전표 끊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건설회사구요 면허대행건이라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부가세빼고 공급가액은 그대로 소장님께 나가서, 회계사무소에 말씀드렸더니



가지급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표를



(차)가지급 XXX  - 대표이사가지급- (대) 보통예금 XXX



이렇게 끊었더니

사장님이 결재하시면서 외주비로 하면되지 왜가지급하냐고 이래서 대표이사가지급 너무 많은거 아니냐고 하시대요.



이전직원분들도 다 위처럼 처리했던데;;





질문1) 회계사무소에서는 가지급일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끊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지급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자체가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일단은 외주가공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 대체전표에 끊을때 적요에 "대표이사 가지급 하지말고" 그냥 "예금인출" 이렇게 해놓아도 되나요? 적요에 어떻게 적어두면 될까요??





[답변] 실무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만, 적요란은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18 오전 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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