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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처분 재질문 답변 만족도
ckm0***   2010-06-17 오전 9:2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그러면 결산이 3월말에 끝났으니깐. 4월10일까지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4월10일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소득자료제출집계표도 같이 수정하나요?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언제분껄 수정해야 하는죠?

가산세도 따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요? 그럴때 가산세는 뭐뭐 해야하는죠?

 
 
 
전문가 답변 2010-06-18 오전 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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