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체입니다.
현장에서 일용노무자가 일을 하는데... 그중 일부는 인력회사에서 들어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비청구는 인력회사에서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럴때 저희 회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세,지급명세서,근로내역신고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1) 인력회사를 거치지않은 근로자는 원천세,지급명세서,근로내역신고를 합니다.
2) 인력회사를 거쳐 계산서 발행된 근로자는 근로내역신고만 하고
다만, 계산서 분개는
잡급 / 현금 으로 비용처리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나요?
만약에 1),2)모든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세,지급명세서,근로내역신고를 한다면 지급까지 하지못한
근로자들에대한 신고누락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