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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관세환급금) 답변 만족도
cherry0***   2010-06-16 오후 12:0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97

안녕하세요~^^ 계정과목으로 질문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관세환급신청을해서 관세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때 현금 *** /  관세환급금 ***으로 일단 계정을 잡아두는데 이것이 정확한 계정이 아니고, 또 매출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정처리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관세환급을 받기 전에 그 금액을 미리 잡아놓을때의 계정도 가르쳐 주세요~'

 

관세환급금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때 잡이익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98%가 수출을 하기때문에 관세환급금이 중요합니다.

 

중요할 경우의 계정 분개는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6-17 오전 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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