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변액연금보험에 계약자로 되어있구요.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가 대표자 아들..
보험받는자에는 만기생존엔 법인으로..입원상해는 대표자 , 사망도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법인 기타제예금으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가지급금으로 분개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