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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수관련 답변 만족도
ks***   2010-06-16 오전 10:4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2
급여 과대지급 환수관련 분개처리



1. 3월 급여시 급여를 100만원 과대지급하였습니다.



2. 3월 급여시 과대지급된 100만원때문에 원래 소득세 5만원 내야했는데 20만원 직원이 부담(15만원만큼 추가 부담)



3. 직원에게 100만원은 따로 돈으로 받았고,

   6월 급여시 3월 급여때 직원이 더 부담한 소득세 15만원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4. 6월 급여때 정상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는 10만원, 그래서 소득세 10만원 다 공제하고 5만원은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더존상 연말정산처럼 마이너스 소득세로 처리할거구요.





그럼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만원은 선급비용으로 잡아서 상계시키는게 맞나요?



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 답변 2010-06-17 오전 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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