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였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국기법상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명세서만 제출한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요?
-위 가산세와 관련하여 주민세도 납부해야하나요? 주민세 수정신고 방법도 가르쳐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