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시 카드로 전표을 발행 했을 시 분개-1차
분개)외상매출금 / 부가세대급금
매출(상품)
2. 카드사에서 입금이 됐을 시 분개-2차
분개)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지급수수료
1번,2번의 경우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는 늘 이런 분개로 매출이 발생해서
매출대금이 카드사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몇 일 전
5월2일날, A카드로 발행 된 전표를 취소하고(카드사에서 이미 대금은 입금이 됨-취소날짜:6월7일)
B카드로 발행을 해서 (발행일 6월 8일) 매출이 다른 날짜로 잡혔습니다. 여기서 5월2일날
발행된 전표와 6월8일날 발행된 전표의 금액은 동일합니다. 단지 카드만 다른 카드로 발행했습니다.(비씨카드를 삼성카드로 변경됨)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6월7일 카드사에 취소신청을 하면 기존 5월2일자 발행전표건에 해당된 금액이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이미 입금이 되었으므로)
이 때(차감입금)의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입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됨)
2. 그리고 6월8일날 다시 기존의 금액과 동일하게 발행된 매출의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카드사가 다름)
5월2일날짜의 분개와 동일하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