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하여 2010.1.10 에 수입대금이 발생됬어요
선적일자 기준환율이 $1,000원 /usd10,000 해서
미착품 10,000,000/ 외화외상매입금10,000,000
그리고 나서 외화통장에 외화 usd 8,000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
은행환율 $1,200 이렇게되면
외화보통예금 9,600,000/ 보통예금 9,600,000
외화통장에 입금할때요 기준환율아니고 은행에 달러매입할때 당시 은행환율적용해서 장부가액잡는거죠?
그리고 나서 수입대금을 반제할경우 환차손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모르겠어요
외화외상매입금 10,000,000/ 외화보통예금 9,600,000 (usd8,000 /은행환율1,200)
보통예금 2,200,000 (usd 2,000 /은행환율 $1,100)
외환차손 1,800,000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환차손익계산할때 외화보통예금에서 바로 외화로 송금할경우 그날 기준환율적용하는거에요 아니면 당초 외화통장에 달러 사서 입금할때 그 은행환율적용하는거에요
외화통장에서 입금하거나 출금할때 각각 계산해서 환차손익 계상해줘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