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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익 답변 만족도
hihina***   2010-06-15 오후 5:0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3

가정하여 2010.1.10 에 수입대금이 발생됬어요

선적일자 기준환율이 $1,000원 /usd10,000 해서 

 

미착품 10,000,000/  외화외상매입금10,000,000

 

그리고 나서 외화통장에 외화 usd 8,000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

은행환율 $1,200 이렇게되면

외화보통예금  9,600,000/ 보통예금 9,600,000

외화통장에 입금할때요 기준환율아니고 은행에 달러매입할때 당시 은행환율적용해서 장부가액잡는거죠?

 

그리고 나서 수입대금을 반제할경우 환차손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모르겠어요

 

외화외상매입금 10,000,000/ 외화보통예금 9,600,000 (usd8,000 /은행환율1,200)

                                       보통예금 2,200,000 (usd 2,000 /은행환율 $1,100)

외환차손 1,800,000

 

이렇게 하는거 맞아요?

 

환차손익계산할때 외화보통예금에서 바로 외화로 송금할경우 그날 기준환율적용하는거에요 아니면 당초 외화통장에 달러 사서 입금할때 그 은행환율적용하는거에요

 

외화통장에서 입금하거나 출금할때 각각 계산해서 환차손익 계상해줘야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0-06-15 오후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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