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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2003-07-09 오후 3:0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그러면...선급금이나..선급비용인경우엔... 10만원이상이 되는건에 대하여 따로 증빙이 없어도 되는것인지요...

나중에 정산처리 할때만... 증빙이 필요한것인지...

저희회사에서 얼마전에 계약금으로 미리 선지급한 건이 있어서.선급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은행으로 입금한...입금영수증만...있을뿐.. 세금계산서 같은 다른 증빙은 없거든요..

이럴경우 나중에 선급금을 정산할때.. 세금계산서가 있으면...되는것인지요....





그리구 ..한가지더요...

한가지 매출건을  세금계산서매출과...카드매출로 이중으로 처리했을 경우는 어떤것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선시 되는것이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3-07-09 오후 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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