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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취득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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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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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오전 9:59: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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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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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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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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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가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를 통해 타사 주식(비상장법인)을 취득했습니다.
* 양수자 : 개인
* 매수주식 수량 : 20,000주(액면가 5,000원)
* 매매 대금 : 상증법상 평가 기준금액 : 주당 6,387원
총 금액 : 6,387원 * 20,000주=127,740,000원
* 지분 : 20%
질의사항
1.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양수자가 양도자 관할세무서에 내면 되는건지..
2. 양도자인 우리 법인에서 취해야 할 문제(세금및신고등)
3. 내년 3월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될 것이 있는지..
4. 내부적으로 품의서와 이사회의사록 외에 또 보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5. 회계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7,740,000 / 보통예금 127,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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