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서상 계약시 20% 물품납품완료시 60% 물품납품후 2개월후 20%를 현금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계약금입금시 20%금액의 계산서를 발행받았고 완료시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현재 20%의 남은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는데…제 생각으론 계산서는 결재와는 무관하게 계산서는 물품입고시 같이 받아야하는거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