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출 매출 인식 시점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0-06-14 오후 5:1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5
외국법인의 장비를 국내 업체가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조로 Commission 을 수취합니다.

국내업체가 장비 구매 결정을 한 시점에 저희의 역할을 완료하였다고 보고 외국법인에게 Commission에대하여 Invoice를 발행합니다.

대금 회수는 국내업체가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에 따라 저희도 외국업체에 회수 시점은 달라집니다.  

위의 건에 대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예제>

3월 1일 : 국내업체 A가 외국업체 B에게  장비 구매신청

3월 10일 : 당사가 외국업체 B에게 중개 수수료 $100  요청 INVOICE 발행

3월 31일 : 외국업체 B 로부터 중개수수료 $70 수령

  

   ( 국내업체  A가 외국업체 B 에게 물품대금 지불조건인

     물건 선적시 70%, 장비 시운전 완료 후 30%  에 따라

     물건 선적 후 국내업체 A 가 외국업체 B 에 70% 송금하면

     외국업체 B가 중개수수료 $100중 70%인 $70 을 당사에 송금함.)



4월 30일 : 외국업체 B로부터 중개수수료 $30 수령



당사의 부가세 과세표준 인식 시점을

당사가  외국업체에 중개수수료$100을 요청하여 INVOICE를 발행한 3월 10일

기준환율로 $100을(1기예정신고) 적용 신고 하여야 하는지 ,





외국업체 B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시점 기준으로

3월 31일에 $70(1기예정),  4월 30일에 $30(1기확정)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15 오전 8:12:0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