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로 이용 중이던 법인차량(5인승 승용차)을 만기 매입하였습니다.
리스회사와 실제 오고간 금액 없이 리스보증금 9,580,000원으로 완납확인서를 받았구요.
명의이전을 하면서 든 비용은 취득세와 등록세 \670,600
지역개발채권 즉시매도로 실 수납액 \74,070 & 인지·증지 \4,000 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맞는지요?
차량운반구 10,328,670 / 리스보증금 9,580,000
/ 현금 748,670
그런데 이전근무자가 리스보증금 납입 당시
차량리스료/보통예금으로 그 해 비용처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리스보증금을 대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리스회사가 신한오토리스인데 금융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네요. 그럼 면세매입으로 처리해서 부가세신고하는 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