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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관련. 답변 만족도
lka8***   2010-06-14 오전 11:1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상품권 또는 영화예매권등을 a라는 회사에서 5천구입해서 오픈마켓에 6천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상품권 판매시>

(차) 현금 6,000 (대) 선수금 6,000

<실제 매출 발생시>

(차) 선수금 6,000 (대) 매출 6,000

(차) 매출에누리 XXX (대) 상품권할인액 XXX (할인할 경우)

<매입시>

(차) 상품(상품권) 5,000 (대) 외상매입금 5,000

위 분개가 맞는 것인지.. 매입시 상품권의 계정과목은 당좌자산이 아니고,

(유가증권) 재고자산이 맞는듯싶은데,, 답변주세요..^^

[답변] 상품권을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상품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매입시>

(차) 상품(재고자산) 5,000 (대) 외상매입금 5,000

<상품권 판매시(할인)>

(차) 현금 5,900 (대) 매출 6,000

(차) 매출에누리 100

<실제 매출 발생시 상품권 발행회사 분개>

(차) 선수금 5,000 (대) 매출 5,000

* 상품권 발행회사가 위와 같이 분개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여기서 질문하나더 드립니다.

 

=> 문자전송이나 메일전송해서 예매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영화예매권 온라인판매하는데요.

이것도 상품권의 한종류로 생각해서

매출에누리 라는것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액면가 9천원에(평일8천원 예매가능,주말 9천원예매가능) 6천원에 매입해서

7천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매입시>

(차)상품 6000  (대) 외상매입금 6000

 

1. <상품권 판매시(할인)>

(차) 현금 7,000 (대) 매출 9,000

(차) 매출에누리 2,000

 

2. <상품권 판매시>

(차) 현금 7,000 (대) 매출 7,000

 

답변주신것은 1번인데, 이런 온라인영화예매권에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2번처럼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정석과 약식의 문제인지?

기준이 모호한듯 하여,, 위처럼 회계처리할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상품권이나 키프트카드등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을 알려주셨으면 하고,, 온라인판매하는 영화예매권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영화예매권은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지않는듯 합니다...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6-15 오전 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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