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1년(2010.07-2011.6) 월세를 선수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백만원씩 일년치를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케해야하나요?
공급가액 천이백만원을 한번에 발행하는건가요?
7월 이전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예금 13,200,000 / 선수금 13,200,000
2010.07.01 일에 매출게산서 발행하면서 선수금 13,200,000 / 임대매출 1,000,000
선수수익 11,000,000
부가세 1,200,000
이렇게 매달 수익을 인식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