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체가 판매업체에 구매대금지급시 어음(전자어음포함)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 만기일자 60~90일정도 되는데,,
어음할인이자 or 이자비용을 지급할때,,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