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거의 다 끝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납품설치한 세탁기에서 물이 세어나와
건물이 물바다입니다.
이에 피해조사를 거쳐 (건물주,시공사,하도업체,보험손해사정인) 손해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건물주부분과 시공사부분에 대한 금액이 같이 시공사쪽으로 통장입금예정인데...
이것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