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손해보상보험금수령 답변 만족도
hak7***   2010-06-11 오후 4:5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납품설치한 세탁기에서 물이 세어나와

 

건물이 물바다입니다.

 

이에 피해조사를 거쳐 (건물주,시공사,하도업체,보험손해사정인) 손해보험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건물주부분과 시공사부분에 대한 금액이 같이 시공사쪽으로 통장입금예정인데...

 

이것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6-12 오전 8:00: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