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관공서 공사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의 가압류등으로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하고 법원에 준공검수후 공탁금으로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법원판결에 따라
업체별 공탁금을 찾아가는 금액이 정해져서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금액에 이의가 있어
다시 소를 걸고 하여튼 복잡합니다.여쭐께요
1) 저희 회사는 2009년 이 공사건과 관련 공사비를 미수령하여 회계상 공사미수금으로 되어있슴니다.
2) 2010년 하도업체들이 공탁금에서 공탁금 배당비율에 따라 일부 찾아갔으니
저희 회사입장은 공사미수금을 일부 회사하여 하도급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비지급으로 잡아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또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지 오래되어 이자를 붙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