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경리업무를 본 지 약 한달 하고도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게 넘 많네요ㅠㅠ
저희는 급여를 매달 10일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0원이면, 800원은 바로 인터넷뱅킹을 해서 회사법인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급여1000 ㅣ 보통예금 800)
그런데 문제는 이 200원을 은행에서 출금(같은통장입니다.) 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어본바로는 그 분들이 통장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개를 할 때 급여 1000 ㅣ 보통예금 1000 이런식으로 떨어도 될까요?? 같은 통장인지라..
아니면 급여 1000 ㅣ 보통예금 800
미지급금 200
현금 200 ㅣ 보통예금 200
급여 200 ㅣ 현금 200
이렇게 해야하나요??
부디 초보경리에게 힘을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