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시에 비업부용차량이라 부가세 불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차량을 매각할때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해서 천백에 팔았스면.
공급가액 10,000,000 부가세 0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백만원은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