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카드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시엔 미수금/ 매출 로 분개를 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올때는 보통예금 , 지급수수료(카드수수료) / 미수금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요..
취소를 할때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요..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매출 신고시엔 이지체크로 신고하기 때문에 취소건이 애당초에 빠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사이 통장에 결재가 되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잇어요..
복잡하져....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