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경리업무가 처음이라 우왕좌왕합니다.
급여에 각 종 예수금을 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 사용자부담금이랑 급여대장 사용부담금이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대장에 입력한 사용자부담금은
국민연금고지서와 비교했을 때,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