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리스질문요 답변 만족도
ajh***   2010-06-11 오전 10:2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저희 회사가 25인승 버스를 리스하게됬습니다.

취등록세는 회사가부담하고.

세금계산서도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분개를 차량운반구로하고 부가세는환급받을예정입니다.



그런대리스회사에서말하기를

매달..계산서도 발행한다고합니다.

그럼 계산서도 경비처리를 할수있다고하던대..

그럼 이중 경비처리되는거 아닌가요?

매달할부로해서 할부금,이자는 이자만 비용처리하고

할부금은 단기차입금으로해서 상환할려고합니다.

리스료로 따로 계산서는 공제가안되는거아닌가요?

아님 첨부터..세금계산서를 받았던것을 차량운반구로 하지않아야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6-11 오후 10:15: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