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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청구 회사경비 처리 재문의 답변 만족도
semant***   2010-06-11 오전 9:3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회사경비가 발생하였는데 일정부분을 직원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직원회식비로 13만원이 나왔는데 10만원만 회사에서 돈을 받으시고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신 경우요.

 

[답변] 회사부담분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영수증은 13만원분 영수증을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부가세가 발생된 건으로 부가세 신고 시의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분개처리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6-11 오후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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