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비가 발생하였는데 일정부분을 직원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직원회식비로 13만원이 나왔는데 10만원만 회사에서 돈을 받으시고 3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신 경우요.
[답변] 회사부담분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영수증은 13만원분 영수증을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부가세가 발생된 건으로 부가세 신고 시의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분개처리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