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처로부터 당사의 유니폼을 지원받았을경우(5천만원상당)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세무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없는지요?
2. 타회사가 당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해달라고해서
50%씩 부담하기하고 임차인이 당사의 통장으로 50%를 입금하고 당사가 보험에 가입시
(예 보험료 총액이 천만원으로 가정) 이렇게 처리하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1)임차인에게서 보험료입금받았을경우 예금 5,000,000 / 예수금 5,000,000
2)보험료를 내고 보험가입시 보험료 5,000,000 / 예금 10,000,000
예수금 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