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유소가 아버지 명의로 있습니다
주유소 자산은 토지.건물등이 있습니다...아버지 명의로
그런데 아들이 공동명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50%를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동업지분계약서 작성할때 자본금의 50%를 투자하면 되는지요?
2.토지 건물등의 소유권은 아버지 명의로 있어도 공동명의 사업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3.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업도중에
아버지가 사업을 빠져나가면 아들이 그 사업자 번호 그대로 사업을 계속할수 있는지요?
4. 그리고 이렇게 아들 명의로 사업을 이어 받으면 그 사업관련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