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할인품목이 있어서 할인된 제품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 22,727원
부 가 세 : 2,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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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
할 인 : -800원 (할인상품)
할 인 : -300원 (카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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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액 : 23,900원
그래서 회계처리를 공급가 22,727 ㅣ 법인카드미지급금 23,900
부가세 2,273 ㅣ 잡이익 1,100
이렇게 하고 카드대금을 23,900원 지급하였습니다.
* 회사 신고금액은 25,000원인데 카드명세서를 보니 할인된 금액 23,900원만 나와있더라구요
1. 저희회사가 25,000원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사은품 제공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위와 같이 할인상품 800원은 잡이익 처리하는게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