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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액공제시 답변 만족도
alsdk***   2010-06-10 오후 2:1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할인품목이 있어서 할인된 제품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  22,727원

부  가 세 :   2,273원

--------------------

              *25,000원

할      인 :    -800원 (할인상품)

할      인 :    -300원 (카드포인트) 

-------------------

최종결제액 : 23,900원

 

그래서 회계처리를      공급가 22,727     ㅣ 법인카드미지급금  23,900

                               부가세   2,273     ㅣ 잡이익                  1,100

 

이렇게 하고 카드대금을 23,900원 지급하였습니다.

 

* 회사 신고금액은 25,000원인데   카드명세서를 보니 할인된 금액 23,900원만 나와있더라구요

 

1. 저희회사가  25,000원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요? 

   사은품 제공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위와 같이 할인상품 800원은 잡이익 처리하는게 아닌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6-11 오전 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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