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가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업체가 불안하다 해서 국내에 있는 서울신용정보가 대금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중 20%를 서울신용정보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입금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건지...아니면 국내 거래로 서울신용정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또 죄송한데요...장기공사분개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공사수입금과 공사수익금 계정을 답변 주셨는데 두개가 어떡게 분리가 되는건지요?
공사수입금을 매출로 하자나요..공사수익금으로 분개를 하면 그 계정은
매출도 아닌 어떤분류로 봐야 하는지요?
죄송합니다..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질문을 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