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에 차량렌탈하여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 원 / 부가세 100,000 원)를 1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렌탈 비용 중
11인승 카니발 그랜드 (공급가액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와
소나타 (공급가액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렌탈비용이 1장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발행되었습니다. (11인승 카니발 그랜드는 매입세액공제이고 소나타는 매입세액 불공제)
1.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2. 추후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발행해달라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