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의 4대 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1개월 미만 고용시(80시간 초과근무)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
(건강, 국민은 1개월 이하는 신고의무 없음?)
2. 일용직이 2개월 근무시 1개월 초과한 날로 국민,건강 신고를 하고,
퇴사(1개월후)시 퇴사신청을 하는것인지? 일용직 취득, 퇴사신고 양식이
따로있는것인지?
3. 소득총액신고시(내년2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와(일용직부분-1개월미만 근무포함)
신고금액이 틀린텐데 문제는 없는지??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보험까지 공제 한다고 하면 반발이 좀 있을것 같은데
신고 불이행시 문제점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