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구입 관련 질의
대학병원입니다.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하며, 금액은 품목별로 수십~수백만원으로 다양합니다. 작가에게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장을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미술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5호의 예술창작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작가가 아닌 전시회장을 통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금액은 미술품가액을 제외한 전시회장의 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3) 또한 기존의 질의회신내용을 살펴보면 고가(1백만원 초과)의 미술품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인지(연매출액 2천억 이상임)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