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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면제 답변 만족도
t26***   2010-06-09 오후 1:3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1.  업태 제조의 개인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공장을 사서 법인을 창업을 하면 이 공장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한사람이 제조 개인회사, 제조 법인회사 두개의 회사가 있는 셈입니다.

 

(법인은 업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제조로 같고, 종목은 틀리게 한다면...)

 

종목을 같이 하면 창업으로 되지 않아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답변 2010-06-11 오전 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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