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태 제조의 개인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공장을 사서 법인을 창업을 하면 이 공장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 한사람이 제조 개인회사, 제조 법인회사 두개의 회사가 있는 셈입니다.
(법인은 업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제조로 같고, 종목은 틀리게 한다면...)
종목을 같이 하면 창업으로 되지 않아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