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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미발행에 관하여 두번째 질문인데요... 답변 만족도
yuntaek1***   2010-06-09 오후 1:2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거래처에 4월 초에 물건대금 약 5백만원 정도 송금을 미리 해줬습니다.

 

선급금으로 송금을 해주었고 4월 말에 물건까지 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않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증빙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게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접대비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해 구매한

 

재고자산에 대한 대금이며 물건까지 이상없이 받았는데..

 

다만 문제는 법적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거래명세표라도 받아야하는데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접대비로 비용 처리한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10 오전 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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