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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 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0nlyl***   2010-06-09 오전 11:3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답변]  소득세주민세공제액 \ 170,420원이 있고, 원천징수금액 \-6,600원 차감액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원천징수차감액이 있는 경우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추가질문] 2010년 1월~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입니다.

           이것도 같이 정산해서 퇴직금 나가는 거 맞죠?





----답변주신 내용이 감사하고 도움도 되지만, 초보자인 저로서는 너무 방대하고 어렵네요. 요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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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9월1일 A입사자가 10년4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 6,331,298원이고



-소득세주민세공제액 \ 170,420원



-원천징수금액 \-6,600원







5/10 급여일날 지급액: \ 6,167,478원 입니다.  



- 질1. 맞는 건가요? ^^a















그런데 이번달 국민연금보험료에는 빠져 있는데,







질2.건강보험료에 "퇴직금정산보험료"라고 -500원 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정산되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요.







질3. 이번달 6월 급여대장에 이분을 빼서 작성해도 되는건지;;











*첨부한 자료는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온 소득세,주민세 확정전 퇴직금 산정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이 어떻게 구해진건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퇴사자가 있을때를 대비하여 저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

  



  

    



  

    

    전문가 답변  2010-06-05 오전 8:22:59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07년9월1일 A입사자가



10년4월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퇴직금이 \ 6,331,298원이고







- 소득세주민세공제액 \ 170,420원







- 원천징수금액 \-6,600원











5/10 급여일날 지급액: \ 6,167,478원 입니다.  







- 질1. 맞는 건가요? ^^a







---------------------------------------------------------------------------



[답변]  소득세주민세공제액 \ 170,420원이 있고, 원천징수금액 \-6,600원 차감액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원천징수차감액이 있는 경우 제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국민연금보험료에는 빠져 있는데,















질2.건강보험료에 ′퇴직금정산보험료′라고 -500원 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정산되서 나온 금액인지 궁금해요.











[답변] 퇴직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납부한 금액이 최종 정산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질3. 이번달 6월 급여대장에 이분을 빼서 작성해도 되는건지;;











[답변] 맞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온 소득세,주민세 확정전 퇴직금 산정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퇴직금이 어떻게 구해진건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퇴사자가 있을때를 대비하여 저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1) 퇴직소득금액



















①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포함)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③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액,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2) 퇴직소득공제



















다음 ① 및 ②의 합계액을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①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의 45%











②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퇴직소득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취업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년수는 2 이상 근무지의 근속년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무부 직세 1234-1115 "78.4.1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① 퇴직급여총액 10,200,000원 입사일 2003. 1. 20 퇴사일 2009. 1. 22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7,09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5% : 4,590,000원(10,200,000 × 45%)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5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7년- 5년)











☞ 근속연수 7년 : 근무일수 6년 2일(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3,110,000원













 
 
 
전문가 답변 2010-06-11 오전 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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