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장기공사분개 질문드렸던 사람인데요..
수익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 안한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첨에 공사계약금을 받아둔게 있었고...그 외에 공사수입금 계상한건 작업진행율로
계산해서 결산에 매출로 반영을 했던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발행을 한거구요..
이 경우에도 답변주신 분개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