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법인회사의 소유인 공장을 매각할려고 합니다.
개인회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공장을 살려고 한다면, 개인회사는 그대로 사업을
하고, 한개의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개인회사 하고 있는 명의로 하는게 나을런지요?
법인세, 소득세등 세무서 세금관계라든지, 취등록세 등등 여러가지로 따져봤을때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법인명의로 한다면, 개인회사를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업태는 같고 종목을 다
르게 해서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