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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주말 식대 답변 만족도
dataw***   2010-06-08 오후 5:1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3


대표이사님이 법인카드로 주말에 집근처에서 사용한 식대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잡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될런지요?

(업무와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짐)



세액이 1~2만원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지라 가능하면 공제를 받았으면 하는데..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 차후에 세무조사시에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09 오전 1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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