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외투자법인(일부지분있음)과 거래관계에 있어, 수출입 면장으로 채권,채무를 잡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입대금은 외화(USD)로 거래시, 일반 국내거래처럼 채권,채무를 상계할수있는지요? 아니면 각각의 거래가 따로 외화를 주고받아야 되는지요.
2. 해외법인이 경영상태가 어려워 장기간 채권금액에 대해서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손처리할수 있는지요
3 초기에 수출면장에 의해 관세청에 신고된 제품매출 금액(USD) 실제 업체와 협의한 결과 뒤늦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