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시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 등 에 명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3. 대표이사 및 임원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2010.06.30부)
그이후 2010.07.01-2011.06.30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나요?
4. 연봉제는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