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동에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의 경비를 비영리법인에 쓰여지는것으로
해도 될까요?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사업을 계속해도 무방한지요?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곳의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수익사업이 이벤트회사로부터 학생들을 모집해서 오면 체험을 하면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상대방 이벤트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것이 없고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해야하
는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될까요?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련있다하여 그냥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