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직원이 있으면 갑근세 신고를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연말정산도 해서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내고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월에 면세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받고 아무 신고도 안해도
됩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은 경비랑 다른 경비등, 급여경비를 소득세신고를 안하면 아무신고도 안하
고 영수증만 보관만 해두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