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저희는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있는데 용도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수금 처리용으로 거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드단말기로 세금계산서 대신 바로 카드매출을 했습니다.
질문) 이때 세금계산처럼 공급받는자의 정보는 신고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처 정보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담당 세무사무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되서요..
세금계산서는 상대거래처의 정보가 필수 사항에 포함되는데 카드는 상대처의 정보가 전혀 필요없다니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어제 위와같은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에 모두 신용카드 매입거래에 관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신용카드(가맹 사업자) 매출거래에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