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기관입니다.
입소분이 기초수급자라
기초생활자금을 입소자분이름이 아니라 법인통장으로 들어오고 입소자에게 쓰이는 비용 ( 옷값,
생필품값 등)을 법인 카드로 된 복지카드를 만들어 체크 카트로 사용하고 잇습니다..
옛날엔 입소자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와서 입소자가 관리했는데
현재 법은 구청에서 지정한 통장 즉 법인통장이름으로 들어오고 비용도 구청에서 지정한 복지체
크 카드만을 사용토록 합니다..
이 비용은 입소에 관련된 비용은 전혀 없으며 그냥 기초생활자금을 법인통장으로 받고 지출하는
명록입니다.
이럴경우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의 계정과목과 비용의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