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는 회사에 지점이 있어요. 공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 임대료가 입금되면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기로 발행하는데요..지점이라고해도 그쪽 업무가 따로 있는건 아니고 그냥 회사 통장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면 계산서만 영수로 발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더존빌을 사용하는데요 지점은 신규가입해야되고
인증서도 새로 발급받아야된다고 하던데..그럴려면 지점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법인인감이나, 등기부등본, 법인도장 같은 필요한것들은 본점것을 그래도 사용해서 지점 통장을 만들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