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질의했던 대로 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장님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유형자산을 취득할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와 법인세를 감면 해주는제도가 있잖아요
지금의 회사는 창립한지 4년째라서 아직도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규로 회사를 하나 더 창업하게 되면 기존회사와 별개로 또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