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가 별도의 회사 설립... 답변 만족도
mhh0***   2010-06-08 오전 9: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아래에 질의했던 대로 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장님 명의로

별도의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유형자산을 취득할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와 법인세를 감면 해주는제도가 있잖아요

지금의 회사는 창립한지 4년째라서 아직도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신규로 회사를 하나 더 창업하게 되면 기존회사와 별개로 또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06-09 오전 8:47:0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