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대표자가 도,소매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업 하고 있읍니다.
(일반사업자 등록자임)
도,소매 매출은 없고 부동산 임대 소득만 발생하며, 건물 구입시 대출이 발생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도 이자부담때문에 결손이 발생합니다.(소득세 신고시 결손신고함)
이경우도 건물을 매각 할때 양도차익 에서 결손금을 공제 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