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현금으로 접대했을때, 회사의 회계의 어려움이 있어
회계사와 논의끝에 접대비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20%(소득세 원천징수)+2%(주민세
원천징수)를 우리회사에서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예을들면)700,000을 현금으로 접대했다면
700,000의 20%소득세: 174,997(상대방에게 원천징수 못하니 우리법인에서 원천징수한세액)
2%주민세 : 14,286( " )
차변) 접 대 비 889,283 대변) 현 금 700,000
예수금(원천세) 174,997
예수금(주민세) 14,286
으로 분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계획인데
기타소득의원천징수영수증서식을 첨부하여주시길바라며
그 서식에는 상대방의 주소및 주민등록번호도 적기로 되어있다는데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요?????